정부의 부담은 전적으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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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5-01-23 05:54본문
유지되고, 이후 정부의 부담은 전적으로교육청이 떠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구조를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초·중학교 신입생에게 20만~30만원을 입학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직원 3700명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데에 46억원을 썼다.
강원교육청도 교직원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는 것.
무상교육에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써서교육청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AI 교과서에도 예산을 쓰면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쓸 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해력 하락, 디지털.
필요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동일하다.
학교의 재량권을 보장 해줘야 한다는교육청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교육부의 관련 가이드라인도 변경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조사관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서 자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입장인데,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재정 여력이 최근 크게.
한편 학교폭력 민원과 소송에서 보호하기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전담조사관을 모집 중이다.
전담조사관은 1년 임기로 매년 위촉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2217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교육청이 각각 관련 예산의 47.
5%씩 내고, 나머지 5%는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례조항이 종료되는 올해부터.
해당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예산총칙에 명시가 돼 있는 만큼 법안이 폐기되면 효력을 잃게 된다.
시도교육청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당장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혀 내국세 20.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모두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달력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9모를 1주 앞당겨 8월 28일 치릅니다.
고교 학사 일정을 손대야 하므로 일선 고교와교육청들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8일이나 걸린 정답 확정·채점 기간을 열흘 앞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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