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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 ‘법꾸라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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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01-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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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편도염 증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갖은 불복 수단을 써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응하고 있다. 법 지식을 이용해 성긴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법률 미꾸라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선배 법꾸라지’들 역시 윤 대통령과 유사한 길을 걸었다. 원조 법꾸라지로 불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92년 12월 일어난 ‘초원복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지 얼마 되지 않은 김 전 실장은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부산시장, 부산지검장, 부산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등을 초원복국식당에 불러 “우리가 남이가” “지역감정을 좀 불러 일으켜야 돼” 등의 말을 하며 당시 여당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를 유도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사건 때문에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등이 선거운동을 너무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참정권을 제한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헌재는 1994년 7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기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23년 뒤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김 전 실장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실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2018년 8월 석방됐다가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다시 구속됐다. 그리고 이후 구속기간 만료로 2019년 12월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두 사건에서 모두에서 보석을 신청하고, 화이트리스트 사건 때는 구속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회가 온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국정농단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된 뒤였다. 문화계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판결 직후 “재상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상고 시한인 1월31일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6일 뒤인 지난해 2월6일 설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다른 법꾸라지로 꼽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특검은 2017년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해 4월 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세번째 청구만인 같은해 12월이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2018년 6월에는 보석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구속기간 만료로 2019년 1월 석방된 뒤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수감 기간이 384일로 1년을 넘겨 재수감이 되진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 활동은 제한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동아줄은 윤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우 전 수석을 신년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해 복권해줬다. 그 직후 우 전 수석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법꾸라지의 구원자’로 활약했던 윤 대통령은 선배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자 ‘청출어람’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15일 체포가 된 뒤에는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까지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공수처의 조사는 체포된 첫날을 제외하곤 모두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는 한차례 조사만 진행한 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다.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부터 수령을 거부했다. 헌재가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성향 등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쓰고 있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반인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절차를 모두 불복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불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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